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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신고,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련한 안내문을 2월 19일에 배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내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과 신고 기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이유, 그리고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요약
신고 기한: 2월 10일 수요일까지
신고 방법: 홈텍스 또는 모바일 전자신고
- 올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세무서 내 신고 창고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수입금 및 임대현황이 전년도와 동일할 경우 간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www.nts.go.kr 접속 후 서면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 위 동영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이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후 신고된 내용을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 (누락) 신고 여부를 검증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비과세 대상 | 과세대상 | |
1주택 | 기준시가 9억 이하이거나 월세소득 없음 | 기준시가 9억 초과, 월세소득 있음 (보증금 비과세) |
2주택 | 월세소득 없음 | 월세소득 있음 (보증금 비과세) |
3주택 이상 | 월세소득 없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 대상 제외) | 월세소득 있음 또는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
- 소형주택 기준: 기준시가 2억 원 + 전용 40㎡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은?
임대사업자는 19년 1월부터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미등록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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