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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서류 혼자 준비하기 가능할까요?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해서 비용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셀프 등기를 하게 되면 30~6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으니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셀프 이전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개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 원본 <법인> ◆등기권리증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범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장부 |
매수인이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 ◆계약신고필증 |
셀프 이전하기 등기소 방문
서류들은 준비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접수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해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이제 관할 소재지인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 방문은 원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대신하여 동행하지 않을 수 있죠.
3~4일 정도 지난 뒤 등기소에 연락이 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러 방문합니다.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생기는 비용을 생각하면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서류 총정리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등 ◆도장 |
주택임대소득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 접수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신고,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련한 안내문을 2월 19일에 배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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