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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서류 혼자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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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서류 혼자 준비하기 가능할까요?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해서 비용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셀프 등기를 하게 되면 30~6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으니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셀프 이전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개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 원본

<법인>
등기권리증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범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장부

매수인이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
◆계약신고필증

 

셀프 이전하기 등기소 방문 

서류들은 준비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접수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해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이제 관할 소재지인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 방문은 원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대신하여 동행하지 않을 수 있죠. 

 

3~4일 정도 지난 뒤 등기소에 연락이 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러 방문합니다.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생기는 비용을 생각하면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서류 총정리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등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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