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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일상 정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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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월 29일에 정부에서 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나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겐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죠. 저도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라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봤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할 텐데 말이죠...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방식, 지급총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집중하셔서 꼭 해당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자영업자 분들 즉,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유흥주점, 유흥시설, 헌팅 포차, 노래방, 헬스장 등에겐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공연장, 학원,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에겐 200만 원의 지원금을, 프리랜서(근로 종사자 특고)에겐 100만 원을,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에겐 50만 원을, 법인 택시기사에겐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밖에 스키장 눈썰매장 또는 인근 스키대여점 최대 300만 원, 자가소유 건물 내에서 영업 중인 경우 집합 금지=300만 원, 집합제한=200만 원, 매출 감소일 경우 100만 원 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자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1월 6일 부터 11일까지입니다. 6일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지급 기간은 빠르면 11일 늦으면 15일에는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했을 때와 동일하게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인 1월 6일에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마무리됩니다.

 

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긴급 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되며,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일에 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방식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1월 11일 부터 늦어도 15일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외로 신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방식, 지급 총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신청 기간은 1월 6일이며, 절차는 안내 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총액은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 이냐, 영업 제한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꼭 신청 기간에 맞춰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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